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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연말정산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. 월세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렇다면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게 좋습니다.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연말정산 월세공제 공제대상자는?
✔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인 근로자이신분
✔ 2023. 12. 31.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(이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)
✔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
✔ 도시 지역일 경우 주택의 규모가 전용 면적 85m²이하, 읍ㆍ면 지역은 100m²이하의 주택이며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
✔ 월세 계약서 상 계약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일 때
* 아파트,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세대 주택, 연립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(근린생활시설 제외), 원룸, 고시원 다 해당됩니다.
연말정산 월세공제 구비 서류는?
✔ 주민등록표등본
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
✔ 계좌이체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이체확인증, 이체 내역, 현금영수증)
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은?
✔ 총급여 5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)일 경우 월세액의 17%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
✔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7,0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000만원 초과자는 제외)일 경우 월세액의 15%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.
▷ 단,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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